직원분들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위해서 사업주 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접수는 직접 가는 불편함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업] 로그인 버튼 클릭
2.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입력하면 됩니다.
3. 메인페이지 좌측 [모성보호 지원금]란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를 클릭합니다.
4. 양식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정보] [출산전후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은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90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1월같이 31일인 경우 연속해서 입력하면됩니다.
1/1 ~ 1/30 까지 하고, 2/1 ~ 2/29까지 하면 날짜가 끊어지면 안된다고 오류메세지가 뜨게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산정되며 야근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여 정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일경우 209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6. 기타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씩 업로드해 주세요
7.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8. 접수완료상태에서도 [신고내역 조회] 에서 해당 신청서를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회수하기] > [수정하기]를 통해서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9. 다음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접속해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확인서는 출산휴가가 들어가는 날부터 신청가능하고,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일처리 전문가 띠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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