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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하기 (사업주)
새로 만들어진 [고용24]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간편하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024년 4월 현재 시범운영중)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2.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실히 이전 고용보험 홈페이지보다는 디자인이 직관적으로 바뀌어 좋은 것 같습니다.
3. 사업자 정보 / 근로자 정보 /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4. 기타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5. [임시저장] 후 [제출하기]를 눌러 제출이 완료됩니다.
6. 이렇게 근로자분께 전달가능한 PDF 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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