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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보/인사 노무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대보험 납부 유예 + 납부 예외 신청하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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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대보험 납부 유예 + 납부 예외 신청하기 (사업주)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앞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 / 납부되기때문에 

이를 납부 유예 또는 납부 예외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만 보험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납부 유예] 는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진행하기

 1)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EDI]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로그인 후 [전체서식] 에서 새로운 창이 뜨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입력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① 신청구분 : 신청  

  ② 성명 : 이름만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증번호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③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휴직 시작일

  ④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 (출근예정일)

  ⑤ 유예사유 : 82 육아휴직 선택

  ⑥ [대상자 등록] 후 [신고(전송)/신청] 클릭

 

 

2.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진행하기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EDI]에 접속합니다.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국민연금 EDI - 사업장 로그인

 

 3)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클릭하고 참고사항을 읽어둡니다.

 

 4)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예외사유부호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클릭

  ③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료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되므로 주의해서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납부 예외 신청

 1)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s://m.blog.naver.com/yhj2993/223116960590

 

육아휴직 사대보험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방법-회사편

"육아휴직 사대보험 처리방법"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blog.naver.com

 

 2)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를 클릭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근로자 휴직내역을 입력합니다.

    ★ 여기서 주의하실 건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휴직종료일 또한 국민연금의 납부재개신고일처럼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 입력해주어야 오류없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오류가 생김
이렇게 입력해야함

 

마치며

이걸 하고 있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홨는데, 

내용인 즉슨

 

1.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경우 최저보험료로 (매월 2만2천원,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시 12개월치가 부과된다고 한다,

 

2.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가 되지않기 때문에 보험기간 설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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