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대보험 납부 유예 + 납부 예외 신청하기 (사업주)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앞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 / 납부되기때문에
이를 납부 유예 또는 납부 예외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만 보험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납부 유예] 는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진행하기
1)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EDI]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로그인 후 [전체서식] 에서 새로운 창이 뜨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입력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① 신청구분 : 신청
② 성명 : 이름만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증번호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③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휴직 시작일
④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 (출근예정일)
⑤ 유예사유 : 82 육아휴직 선택
⑥ [대상자 등록] 후 [신고(전송)/신청] 클릭
2.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진행하기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EDI]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국민연금 EDI - 사업장 로그인
3)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클릭하고 참고사항을 읽어둡니다.
4)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예외사유부호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클릭
③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료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되므로 주의해서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납부 예외 신청
1)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s://m.blog.naver.com/yhj2993/223116960590
육아휴직 사대보험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방법-회사편
"육아휴직 사대보험 처리방법"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blog.naver.com
2)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를 클릭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근로자 휴직내역을 입력합니다.
★ 여기서 주의하실 건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휴직종료일 또한 국민연금의 납부재개신고일처럼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 입력해주어야 오류없이 됩니다.
마치며
이걸 하고 있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홨는데,
내용인 즉슨
1.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경우 최저보험료로 (매월 2만2천원,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시 12개월치가 부과된다고 한다,
2.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가 되지않기 때문에 보험기간 설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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