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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feat. 정부24)
1. 정부24 접속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3. [발급하기] 버튼 클릭
4. 업체 정보를 작성합니다.
- 상호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명 입력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연락처 : 대표자의 개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소재지 : 주소검색을 통하여 입력합니다.
5.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 판매방식 : 쇼핑몰인 경우 [인터넷] 체크
- 취급품목 : 대부분의 경우 [종합몰] 체크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스마트스토어] 입력
- 호스트서버 소재지 :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6. 구비서류 제출
- 제출방법 : [파일첨부] 체크
- 파일첨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한 후 JPG형식으로 변환후 첨
8.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체크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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