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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하기 (feat.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고가 최초 1회 이루어지고 나면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호명이나 주소가 변경되게 되면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혹시모르는 불이익이 없게됩니다.
(저는 토스 공동구매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바뀐 법인명을 토스가 인식하지 못해서 변경신고를 한 뒤 다시 신청했습니다)
1. [정부24] 접속, 로그인 [통신판매업 변경] 검색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업체정보 입력
4. 대표자 정보 입력
5. 변경사항 작성
6.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이전 통신판매업 신고필증과, 정보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파일추가]로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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